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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종합선물세트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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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종합선물세트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16.08.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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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의 개인 비밀금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제공
요양병원장의 개인 비밀금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제공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권을 지인과 자녀에게 양도한 것처럼 속여 1.000억원 상당의 병원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충남 홍성 내포요양병원장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간병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간병인 공급업체 운영자 윤모(49)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 19일쯤 압류 등을 면탈하려고 120억원 상당의 진료비 청구권을 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5년 1월과 5월 13일 향후 10년 간 병원에서 발생할 진료비 청구권(총 850억원 상당)을 아들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료비 청구권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이 되는 일종의 채권이다.

김씨는 청구권을 허위 양도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3억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은 뒤 병원 운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경영권 문제를 놓고 이 병원 이사장과 소송 공방을 벌이며 직원 임금 체불과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하고, 140여명에 이르는 고령의 입원환자들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는 사이 김씨는 병원 재산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양병원장의 개인 비밀금고에서 나온 수십계의 차명계좌 통장. 대전지검 홍성지청 제공
요양병원장의 개인 비밀금고에서 나온 수십계의 차명계좌 통장. 대전지검 홍성지청 제공

김씨의 횡령 첩보를 접한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벌여 병원장실 비밀 금고에서 수십개의 차명계좌와 전국 각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발견, 확보했다. 김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과 부동산 가치를 모두 합하면 수십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로 양도한 진료비 채권을 통해 나온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병원 공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윤씨와 짜고 간병비를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억원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차명계좌의 돈 출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보관 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함께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전기요금과 10억원의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김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전국의 부동산 여러 곳에 투자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요양병원은 수익 구조상 적자가 날 수 없는 곳인데 김씨는 채무 해결 등을 이유로 돈을 빼돌리고,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과 바지병원장 고용, 진료비 청구권 허위 양도 등 각종 수법을 총동원해 불법 재산을 치밀하게 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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