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아동복지법위반 검토
전남 나주경찰서는 12일 3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5·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월부터 B군 친모인 언니(29) 대신 B군을 양육하면서 화가 난다며 수시로 조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홀로 육아를 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최근 언니에게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카를 맡아 기르는 것에 불만과 부담으로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머리, 장기 등 곳곳에서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조직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 살인의 고의성,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