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단행
대기업 일가 중에선 이 회장만 포함
정치인ㆍ부패공직자ㆍ강력범죄자 제외
면허취소ㆍ벌점 등 대거 감면 조치
정부가 8ㆍ15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4,876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포함)을 단행했다. 가석방ㆍ행정제재ㆍ감면 등까지 합하면 142만 9,099명이 특혜를 받았다.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과 부패범죄를 저지른 공직자,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자 또는 강력범죄자는 전면 배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면안을 확정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서민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모두 4,87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이재현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경제인 14명도 들어가 있다. 반면 사면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 일가는 모두 제외됐다.
행정제재 감면대상자에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자 등 행정제재를 받은 142만2,493명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낸 사람, 난폭운전자 등은 배제됐다.
이 밖에 모범수와 서민생계형 수형자 730명이 가석방됐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이 임시 퇴원조치 됐다.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 2,375명도 감면을 받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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