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산업부, ‘문 열고 냉방영업’ 1차 합동단속…43개 매장에 경고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산업부, ‘문 열고 냉방영업’ 1차 합동단속…43개 매장에 경고장

입력
2016.08.12 08:11
0 0
[20160811개문냉방2] 정부가 ‘개문냉방영업’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11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20160811개문냉방2] 정부가 ‘개문냉방영업’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11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합동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8%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며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준규 차장 manb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