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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한센인 진상委 활동 후 소송 대리는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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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한센인 진상委 활동 후 소송 대리는 징계 대상”

입력
2016.08.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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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윤리 어긋나”

내달 선고 앞두고 소송 차질 예상

“한센인 가장 아는 사람이 맡아야

대의 위해 윤리위반 감수하겠다”

해당 변호사들은 소송 지속 방침

지난 6월 20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별관에서 열린 한센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특별재판 현장. 연합뉴스
지난 6월 20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별관에서 열린 한센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특별재판 현장. 연합뉴스

정부 위원회에서 소록도 한센인 피해를 심사했던 변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센인 손해배상 소송을 맡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 징계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해석이 나왔다. 실정법 위반 의혹과 윤리문제가 도마에 오른 뒤에도 한센인 측 변호사들이 공익을 이유로 무리해서 변론을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일 서울고법이 의뢰한 한센인 측 대리인들의 사건 수임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 “법 위반은 아니지만 변호사윤리규약에 어긋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한센인 측 대리인 중 일부가 과거 국무총리 산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드러나자(본보 5월 2일자 13면) 법원은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변호사윤리규약 해석을 의뢰했다.

변협은 “한센인사건법에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한센인위원회 위원(실무위원 포함)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들이 한센인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국가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대리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센인사건 위원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윤리규약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며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면 변호사윤리규약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변호사윤리규약은 변호사들의 행동 규범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이를 어기면 경고나 과태료 등 변호사 업무에 제재를 받는다.

변협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향후 변호인들의 한센인 소송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센인 측 박모 변호사는 정부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문제삼자 4월27일 사임했다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현장검증기일 하루 전인 6월19일 다시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변론을 시도하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장검증기일 당일 변론이 종결돼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들이 더 이상 변론을 하거나,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판부가 변호사 자격이나 소송 효력에 대해 판결문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소송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긴 어렵고, 일부 변호사들의 소송참여가 문제될 경우 소송에 참여한 다른 변호사들이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법원은 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을 수임한 데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법조인들은 “나중에 기소가 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그 부분까지 추정해서 이 사건 변론의 유무효를 따지기는 어렵다”며 “소송의 효력도 그 자체를 부인하긴 어렵고 일부 변호사들의 소송참여가 문제될 경우 소송에 참여한 다른 변호사들이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에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비난 받을 일이어서 징계는 가능하다”며 “선한 일을 하더라도 법이나 윤리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징계는 원칙적으로 진정이 있어야 하지만, 대한변협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센인 측 변호사들은 대의(大義)를 위해 윤리위반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12년간 한센인들을 대리해온 조모 변호사는 “한센인들은 사회에서 받은 상처 탓에 폐쇄적인 특성이 있어서 대리인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윤리위반 소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맡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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