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등 고위 간부들은 무혐의
검찰이 지난해 불거진 서울 충암고 급식회계 부정 사건을 급식 용역업체 관계자와 일부 학교 직원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당초 비리 윗선으로 지목된 교장 등 학교 고위 간부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충암고의 급식 기자재를 훔치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려 2억여원을 챙긴 혐의(절도, 사기 등)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의 범행을 도운 학교 급식담당 직원 이모(42)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배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 급식 배송을 맡으면서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어치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근무한 것처럼 용역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훔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 쓰였으며 가로챈 용역비도 배씨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다만 검찰은 학교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이 급식비 부정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운영자들도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급식회계를 조작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충암고 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 2012년부터 4억여원의 급식 예산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암고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식용유로 재탕한 만두 배식 등 급식비리가 알려졌고 이에 앞서 4월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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