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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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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입력
2016.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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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50대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68) MPK(미스터피자코리아) 그룹 회장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4월 서울 서대문구 그룹 소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경비원 황모(58)씨가 건물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그의 목과 턱 주변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왔다. 정 회장의 범행 장면은 건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황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두 사람이 합의하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폭행보다 죄질이 중한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기업인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피해자의 진단서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했다” 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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