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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장석 넥센 구단주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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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장석 넥센 구단주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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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11일 수십억원대 사기ㆍ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구단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가입금 120억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고 지분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일 뿐 지분양도 조건은 없었다고 반박해 갈등을 빚었다. 그러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고소하고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야구장 매장 보증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50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도 이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이 대표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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