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억 수수’ 인천시교육청 간부ㆍ이청연 교육감 측근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억 수수’ 인천시교육청 간부ㆍ이청연 교육감 측근 구속기소

입력
2016.08.11 18:30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59)씨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여자고등학교와 특성화고 2곳의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 학교 건물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C(57)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A씨가 시교육청 행정국장에 재직할 당시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은 3억원의 실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쓰였고 A씨 등이 다른 학교법인의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선거 빚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