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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뺑소니 사망사고 선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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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뺑소니 사망사고 선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6.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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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전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9일 충남 태안군 거아도 동쪽 해상을 지나던 선장 A(65)씨는 고기를 잡던 B(56)씨의 배를 들이받았다. A씨의 배는 7.93t급으로, B씨의 배(1.21t급)보다 훨씬 컸다. 이 사고로 B씨가 바다에 빠졌지만 A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고, B씨는 4일 뒤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도주한 A씨는 무려 43일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자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차량 충돌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승은)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일으킨 선박 충돌사고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판단해 구조 손길을 기다렸을 피해자를 바닷물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나무랐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선박충돌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이 더 컸다거나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운다”며 “최소한 지상에서 사망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에 따른 처벌 수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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