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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이중국적 금지…獨, 테러 우려에 안보법령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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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이중국적 금지…獨, 테러 우려에 안보법령 전면 재검토

입력
2016.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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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를 착용한 여성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

난민 정책에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펴 왔던 독일이 무슬림 여성복장인 부르카와 이중 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슬람권 이주자에 의한 테러를 잇달아 겪은 독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이 발표한 연방 정부 안보 대책에는 눈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리는 니캅,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등 몸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독일인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방안과 기차역 등 교통 요충지와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내무부는 안보 대책을 내년 가을 총선 전까지 입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정부의 대책은 최근 잇따른 테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22일 바이에른 주도 뮌헨 도심 쇼핑몰에서 이란ㆍ독일 이중국적자인 18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 이슬람국가(IS) 추종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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