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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광고 학원 ‘표적단속’ 나가봤더니

입력
2016.08.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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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 20곳 불법 적발

서울교육청, 교습정지ㆍ과태료 등 처분

“정부 정책 방해하는 곳들 우선 점검”

서울 양천구 A어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양천구 A어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서울시교육청 제공

“민사고(민족사관고), 특목고(특수목적고), 유학 준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진행.”

서울 양천구 A어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둔 초등학생 대상 영어 프로그램 홍보 문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로 보고 A어학원을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명 다른 불법 행위도 저질렀으리라는 짐작에서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청이 8일 현장점검을 나가봤더니 이 학원은 범죄 경력이나 약물검사가 포함된 건강 진단 결과, 학력 등을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데다 내국인 강사와 직원의 성범죄 경력도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 채용ㆍ해임을 시교육청에 통보하지도, 안전보험에 들지도 않았다. 이 학원에는 교습정지 7일 처분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거나 자유학기제(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이나 체험 학습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를 이용해 사교육을 부추긴 서울 시내 학원 35곳을 단속한 결과 20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하거나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가 하면 시설ㆍ교습비 변경을 하고도 관련 사실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을 한 곳들이다. A어학원 외에 19개 학원에는 적발된 내용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됐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을 대상으로 2개월마다 반복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은 2년 내에 같은 위법 행위가 거듭 걸릴 경우 횟수와 함께 벌점이 쌓여 등록 말소 처분까지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표적 단속’의 성격이 짙다.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이 위법은 아니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2만5,000여곳에 이르는 서울 시내 학원들을 지도인력 30명이 모두 단속할 수 없는 만큼 핵심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방해하거나 핵심 정책이 포함된 법 규정을 어긴 학원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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