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4ㆍ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2월 B(50)씨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7,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 전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면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한 뒤 “주식투자로 월 6%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했다. A씨의 달콤한 제안을 받은 B씨는 고민 끝에 돈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주식 투자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고, 계속 다그치자 연락을 피한 채 사라져버렸다.
충남 한 도시로 도망간 A씨는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개통해 사용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해 쇠고랑을 찼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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