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건축심의를 받은 뒤에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 시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전이라도 건축심의를 받았다면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설계안을 바탕으로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설업자가ㆍ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도록 해 시공자 선정 전보다 선정 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놓고 수주 가열로 조합ㆍ시공사 간 발생하는 비리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고시안은 또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ㆍ대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인 건설업자가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내역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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