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자금 담당 임원을 구속하고 소환에 불응한 시행사 최고위 인사를 지명수배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10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 담당 임원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을 발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320억원을 대출 받고, 허위 직원을 앞세워 임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비자금 조성 여부나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졌던 부산시 고위 인사와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다.
검찰은 또 소환에 불응한 시행사 최고위 인사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해당 인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자금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낀 6만5,934㎡ 부지에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시설인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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