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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분쟁’ 공정거래조정원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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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분쟁’ 공정거래조정원 바쁘다 바빠

입력
2016.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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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피해 본 소상공인 등에

불공정 거래 분쟁 중재해 줘

법원ㆍ공정위보다 해결 빠르고

비용 안 들이고 실질적 보상 가능

상반기 조정신청 접수 10% 늘어

분쟁비용 500억원 가까이 절감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길 하나 건너 있는 건물에 새로 들어선 편의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바로 옆 건물에, 그것도 같은 체인의 편의점이었다. 여파는 컸다. 매출은 뚝뚝 떨어져 매달 100만원 이상 줄었다. A씨는 본사를 찾아갔다. “250m 이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가맹사업법)을 어긴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본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원은 “두 편의점간 거리가 174m에 불과하다”며 본사측이 A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고 공정거래조정원을 찾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을’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조정원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하면 합의 권고나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중재해주는 기구다.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비해 변호사비 등 추가 비용 없이 훨씬 짧은 시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점점 더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10일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총 1,15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41건)에 비해 10% 넘게 늘었다. 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2년 1,508건에서 지난해에는 2,214건으로 3년간 1.5배 가량 증가했다.

조정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조정원에서 사실관계 조사,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배상금을 받는데 90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 공정위에 고발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다. 그나마 이 건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에 971건을 처리했는데 처리 기간은 평균 32일에 불과했다. 당연히 변호사 비용 등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공정위 고발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조정원을 찾는 이유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원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합의 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뺌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정원을 통한 합의에도 강제성이 부여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조정원)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도 오는 9월과 12월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결과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에 절약한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상반기에만 분쟁조정으로 500억원 가까운 경제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조정원을 통한다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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