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릉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비리 솜방망이 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릉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비리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6.08.10 18:4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내 모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강원도교육청은 강릉 A여고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감사 이후 비위사실이 적발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자녀 등 교직원 3명에 대해 법인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축구부를 담당하던 교사 B씨는 학부모로부터 거둔 수 천만 원의 회비를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로 관리하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지출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실장인 C씨는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막내 아들인 D씨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했다. 이후 D씨는 매주 월∼목요일은 오전 11시쯤 출근하고, 금요일과 일부 평일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또 지난 4월 한달 간 근무지를 이탈해 고속도로를 8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교사 A씨와 행정실장 C씨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D씨는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는 경징계(견책), C씨는 불문경고, D씨는 감봉 1월을 각각 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직원이 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취해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보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법인이사회에서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법인이사 승인 취소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장승조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