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을 최소화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임환수 청장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7,003건) 수준인 1만7,000건 정도로 유지하면서, 중소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 후 사후검증도 가능하면 줄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2만2,000건 수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신 고의적 탈세나 상습 체납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불법 자금 유출이나 비자금 조성, 자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다음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에 대비해 소속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금품을 건네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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