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0일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도운 혐의로 다단계 업체 지사장 B(3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북 지역에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려놓고 가시엉겅퀴가 섞인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총 36차례에 걸쳐 1,213명에게 5억 2,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비자를 상대로 혼합음료가 마치 고지혈증과 항염증, 혈행 등을 개선해주고,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 효과도 있다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 또 2010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음료와 환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심사 누락으로 근거가 없는 식품 관련 인증서를 제품 하단에 표시해 6년 동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 인증서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거쳐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 등 전국의 각 지역 다단계판매 지사장과 직원들은 자사 회원들을 A씨의 홍보관으로 데려가고 주문서를 받아 회사 단말기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 결제하는 등 A씨의 제품 판매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속이는 각종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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