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1억 9,600만원(9만 3,742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10억원(7만 6,939건)에 비해 1억 9,600만원(19.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가구 수는 물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 때문이다.
납세 대상자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문의 세종시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 (044)300-3553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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