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의ㆍ의결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를 청와대에 상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면 대상자나 규모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의 실제 수감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실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오너 일가는 대부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재계인사 중에서는 ‘원포인트’ 사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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