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2007년 도입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그 동안 시는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 납부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주택과 차량 등 2건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게 보편적이어서 성실히 납부하고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과세 자료는 도입 당시와 달리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연간 2건 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납세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세액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줬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반우편(390원)보다 비싼 등기우편(1,950원)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건당 1,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기분 세금납부 외에 배우자, 가족, 제삼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도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바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모범납세자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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