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75)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9일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원래보다 상당 부분 적게 신고하는 바람에 기획사가 떠안게 된 법인세 명목으로 지난 수년간 큰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이미자가 수년 간 공연 출연료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2014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7억 5,000만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가요계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자는 현재 하늘소리와 공연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다. 10여 년 동안 이미자와 함께 공연 기획을 해 왔는데, 이미자가 다른 공연 기획사에 지방 공연 주최 권리 일부를 맡기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번에 탈세 의혹을 폭로했다는 후문이다.
탈세 의혹에 휘말린 이미자는 “탈세를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전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다”며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하늘소리와 전 매니저 간 문제로 이미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7억 5,000만원의 세금 추징에 대해선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게 아니라 하늘소리 등의 탈세 세무조사에서 이미지가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자진 납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자가 10여 년 동안 공연과 관련해 호흡을 맞춘 하늘소리에게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라고 ‘갑질’을 했다는 하늘소리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자는 출연료를 받아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일 뿐 공연 판매와 진행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