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 열고 냉방영업’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 열고 냉방영업’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09 19:18
0 0

정부가 1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진행해 오던 정부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1~26일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될수록 과태료가 올라간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진행하며, 정부도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발전기 정지 등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소모되는 개문 냉방 영업을 본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에도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도 적정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