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9일 여성 실습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병원 직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홍성군 모 신경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여자 실습생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리치료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을 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촬영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한 여자 실습생들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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