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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보류… 추진 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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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보류… 추진 조합 반발

입력
2016.08.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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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2단지 “정부에 60억원 청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시 허용하기로 했던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 철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보다는 안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가구 확장이 어려워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월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키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층을 더 올릴 수 있지만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평면 설계 등에 제약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내력벽을 없애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내력벽을 철거하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국토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 3월까지 용역을 통해 검증을 마무리 한 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 온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개포동 대치2단지 전학수 조합장은 “정부를 믿고 리모델링을 추진한 만큼 조합운영비용, 설계비 등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60억원 가량을 정부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노후 단지를 위한 정책구현보다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벌인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동(棟)별로 기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횟수를 총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거짓ㆍ과장으로 조합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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