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조종꾼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십억원을 챙긴 회사 임원과 이들을 도운 증권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상무 임모(44)씨와 시세조종꾼 이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임원 신모(50)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코스닥에 상장된 금속ㆍ비금속 원료재생업체인 A사 상무 임씨는 2012년 2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자 신주 납입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 49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에게 시세조종을 부탁 받은 이씨 등 3명은 같은 해 4월까지 총 6,178차례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A사 주가를 3,95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린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27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주식을 대량 처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브로커 오모(43)씨 등에게 블록딜(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을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A사 주식을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도해 줄 것을 의뢰했고, 브로커들은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 1억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블록딜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를 담당하던 증권사 임원 신씨는 브로커들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던 한 자산운용사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주고 그 대가로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꾼 뿐만 아니라 증권사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세조종 외에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구조적인 비리를 찾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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