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양 등 준광역도시 인사ㆍ세수 자율성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무)은 경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담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가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 문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찬열,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권칠승, 정재호, 김민기,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서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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