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괴수’로 칭하며 비방을 일삼았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보수단체 간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간부 김모(47)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 총 6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족에게)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인양해야 한다고 선동 중이던데 북한지령 충실히 이행 중” “이회창 아들 병역 관련 이슈 때 개입했던 인물 중 하나가 이재명” 등 허위사실을 드러낸 혐의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을 뒤집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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