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1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한 나라가 31개국, 수입규제 건수는 179건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2건이고, 47건은 조사 중이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47건, 반덤핑ㆍ상계관세(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7건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터키와 인도네시아 각 10건이었다. 올해만 인도가 6건, 미국이 4건, 대만·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터키가 각 2건을 제소했다.
주요 수입규제 대상은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등 공급과잉 품목이 주를 이뤘다. 섬유는 14건, 전기ㆍ전자는 8건이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국내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입규제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떠오르자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만든다.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 현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도 시행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ㆍ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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