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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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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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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ㆍ13총선을 앞두고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3억5,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업체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뒤 준비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김씨에게 자금 조달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는 당시 경기 지역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김씨가 총선 출마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테니 비례대표 출마를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창당 비용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은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민당 시도당 대회를 진행하며 1억5,200만원을 박 의원에 건넸고, 총선 직전인 지난 3월에도 두 차례 걸쳐 2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자금은 모두 총선 공천과 관련이 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월 박 의원이 김씨가 포함된 20대 총선 출마 예상 명단을 보고 받은 데다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지 하루 만인 3월 15일 김씨 역시 같은 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려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혐의를 밝혀낸 만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날 박 의원을 기소하면서 그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되 당 활동과 무관한 의정활동은 수행할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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