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00명 명단 적힌 장부 확보
40여명 혐의 확인… 대다수 회사원
전북 전주의 주택가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주가 관리하던 고객 명단에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난 남성 중에 의사와 군인, 교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고객 명단에 있던 4,000여명의 연락처와 업주 이모(37)씨 등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성 40여명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 이중에는 의사와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에 통보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오른 성매수 남성 대부분은 평범한 회사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한 원룸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이름과 연락처 등 4,0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조사했다. 명단 속에는 고객의 연락처, 성별, 나이뿐 아니라 성적 취향, 좋아하는 여성의 체형, 이용횟수, 가입 경로 등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에 기재된 남성 모두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성매매 업주와 연락을 한 성매수 남성들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주택가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A(24·여)씨 등 여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원룸과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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