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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상장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20%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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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상장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20%로 낮춰야”

입력
2016.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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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개정법 대표발의

상장ㆍ비상장사 요건 단일화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는 8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연간 200억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받을 경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채 의원은 “상장사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무엇보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나눠 차등 규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차그룹이 정몽구ㆍ정의선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분율을 29.99%로 낮추는 등 상당수 덩치 큰 대기업들이 지분 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춰 법의 그물망을 빠져 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채 의원은 또 기술 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나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 간의 내부 거래, 금융위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내부 거래 등 시행령을 통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사항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 때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뿐 아니라 계열사를 매개로 간접 보유한 지분까지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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