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제한ㆍ퇴직금 감액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49ㆍ구속기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해임이 8일 확정됐다. 검찰 역사상 다섯번째 해임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비상장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면 진 검사장은 직을 잃게 된다. 해임된 검사는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및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며 연금과 퇴직금 4분의 1이 감액된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해 징계부가금 1,015만원도 부과했다. 검사징계법 상 징계부가금은 검사가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로, 진 검사장에게 처음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2014년 12월 11차례에 걸쳐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징계부가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받은 금액(203만원)에 대해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대현(48)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보류됐다.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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