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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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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입력
2016.08.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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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 제한ㆍ퇴직금 감액

진경준 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경준 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49ㆍ구속기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해임이 8일 확정됐다. 검찰 역사상 다섯번째 해임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비상장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면 진 검사장은 직을 잃게 된다. 해임된 검사는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및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며 연금과 퇴직금 4분의 1이 감액된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해 징계부가금 1,015만원도 부과했다. 검사징계법 상 징계부가금은 검사가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로, 진 검사장에게 처음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2014년 12월 11차례에 걸쳐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징계부가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받은 금액(203만원)에 대해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대현(48)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보류됐다.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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