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 상한금액보다 많이 낸 사람은 9일부터 초과 지출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의료비가 과다 발생했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등급으로 나뉘어 최저 121만원, 최고 506만원으로 책정됐다.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2단계로 적용된다. 해당연도엔 병원별로 최고 상한액(2015년 506만원)까지만 의료비를 내고, 이듬해 본인 상한액이 결정되면 당해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A씨가 지난해 B병원에서 3,000만원, C병원에서 2,000만원의 의료비(비급여 제외) 청구서를 받았다면 일단 각 병원에 506만원씩 총 1,012만원을 내고, 이번 본인부담 상한액(소득 4~5분위 202만원) 확정에 따라 초과 지출액 810만원(1,012만원-202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A씨의 총 의료비 5,000만원 중 그가 최종 부담한 202만원을 제외한 금액(4,798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분위 하위 30%가 수혜 대상자의 45.9%, 공단 지급액의 35.2%를 차지해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수혜 대상의 61%, 지급액의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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