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양당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다.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양당이 최종 합의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법안이 참여정부 때부터 9번 제출됐다. 이번이 10번째”라며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독직 의혹을 받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 투명한 대한민국,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러 개혁 법률안 중 최초의 법률안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 등 다른 의원들의 많은 지지 하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법은 현재 제도 특검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 요청이 있어야 성립되고, 공수처는 기구로 상시 설치돼 있는 것이라 다르다”며 “(공수처법과 특검법은) 병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감찰 기능을 공수처에 줄 수 있는 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특별검사법과) 예산, 인력 중복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국민의당은 38명 의원 전원, 더민주는 33명 의원이 서명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더민주는 법안발의 뒤 당론 추인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당간 마지막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안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법안에는 ▦공수처가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도맡으며 ▦국회 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연서 필요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 필요 ▦외부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 등 내용이 들어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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