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남시 ‘맞춤형급여’ 9월까지 신청 접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남시 ‘맞춤형급여’ 9월까지 신청 접수

입력
2016.08.08 10:10
0 0

6월 말 현재 수급자 2만1715명…최저생활 자립자활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수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에 425가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의 2만1715명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