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행인이 비명소리 듣고 붙잡아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24시간 개방하는 제주시청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20대 초반 여성인 B씨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행인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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