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하며 “정부가 사회보장법상의 ‘사회서비스’를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로,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열린 자세로 서울시의 정책적 시도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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