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에게 “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을 벗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강요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 방조 혐의로 소속사 가수 신모(2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초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간 강요ㆍ협박해 옷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남 앞에서 옷도 벗을 줄 알아야 하고 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러기엔 넌 멘탈이 약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데뷔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의자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로비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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