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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 살해 혐의, 비정한 母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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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 살해 혐의, 비정한 母 긴급체포

입력
2016.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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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게티이미지뱅크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북부경찰서는 2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황모(29ㆍ여)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5일 오후 4시쯤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허리띠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자해에 그쳤다. 황씨의 남편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퇴근해 집으로 돌아와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와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이 119구조대에 신고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안의는 비구 폐쇄성 질식사로 추정했다. 황씨는 의료진에게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자백,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황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 됐다.

황씨는 경찰에서 “최근 생활고를 겪었고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범행 전날 남편에게 “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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