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지분 6.2% 넘겨
3000억 이상 탈세 확인… 역대 최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지시로 롯데그룹이 6,000억~9,000억원대 주식을 장녀인 신영자(74ㆍ구속 기소) 롯데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데 나선 단서가 검찰에 확인됐다.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탈세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역대 조세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롯데 정책본부 관계자들로부터 “신 총괄회장이 세금을 물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탈루 액수 등을 파악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 정책본부 지원실 관계자들은 2006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넘겼다. 신 이사장 등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음에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지분 1%의 가치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라며 “정확한 시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매매를 가장해 사실상 증여된 주식가액이 6,000억~9,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증여세 최대 구간의 세율(50%)을 적용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을 탈세한 것이다. 가산세 등을 더할 경우 탈세액수는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간 최대 규모의 증여세 탈세사건은 삼성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128억원 탈세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탈루액수 집계를 마치는 대로 추징ㆍ보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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