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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초음파검사 10월부터 7회에 최대 44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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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초음파검사 10월부터 7회에 최대 44만원 싸진다

입력
2016.08.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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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 임신부들이 받는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44만원(7회 기준)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부가 산전 진찰 목적으로 받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회 기준 비용부담이 약 24만원(병ㆍ의원)에서 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41만~85만원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진은 7차례로 제한된다. 임신 진단과 쌍둥이 확인 등을 위해 임신 10주 이하 기간에 실시하는 검사(2회), 11~13주 때 다운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1회), 20주 때 구조적 기형을 확인하는 검사(1회) 등이다. 다만 임신중독증 등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받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는 현재 약 18만~25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환자도 지금까지는 질병 여부 진단 목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 받는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된다. 예컨대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때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 20만~40만원에서 1만2,000원 가량으로 부담을 덜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 확대에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들 것으로 보이며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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