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임신부들이 받는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44만원(7회 기준)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부가 산전 진찰 목적으로 받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회 기준 비용부담이 약 24만원(병ㆍ의원)에서 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41만~85만원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진은 7차례로 제한된다. 임신 진단과 쌍둥이 확인 등을 위해 임신 10주 이하 기간에 실시하는 검사(2회), 11~13주 때 다운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1회), 20주 때 구조적 기형을 확인하는 검사(1회) 등이다. 다만 임신중독증 등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받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는 현재 약 18만~25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환자도 지금까지는 질병 여부 진단 목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 받는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된다. 예컨대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때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 20만~40만원에서 1만2,000원 가량으로 부담을 덜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 확대에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들 것으로 보이며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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