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양/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 이태양(22)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이날 재판장에서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29일 KIA전 등 4차례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씨에게 청탁을 받고 '1이닝 볼넷'과 '4이닝 오버' 등 승부조작을 하고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브로커 조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을 하고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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