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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이민호, NC 자체 최고액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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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이민호, NC 자체 최고액 벌금 1,000만원

입력
2016.08.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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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이민호. /사진=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섭]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NC 이민호(23)가 구단의 자체 징계 처분을 받고 예정대로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이민호는 5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 등판한다. 승부조작 파문으로 어수선한 팀 상황에 지난 2일 SNS에 이민호 관련 글이 올라오며 사생활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민호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멍 든 팔 사진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올렸다. 이민호의 외도와 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호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올려 신빙성을 더했다.

이 문제를 확인한 NC는 품위 손상과 구단 이미지 훼손의 책임을 물어 이민호에게 벌금 1,000만원과 5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내렸다. 1,000만원은 NC 구단 사상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4년 8월 심판에게 욕설을 했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에게 물은 5,000달러(약 557만원)다.

이민호는 올 시즌 NC의 5선발을 맡아 19경기에서 6승7패 평균자책점 6.08을 기록하고 있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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