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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상감사 대상‘5억 이상 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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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상감사 대상‘5억 이상 공사’로 확대

입력
2016.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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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문제발생 차단ㆍ공무원 청렴도 제고 기대

충남도 청사
충남도 청사

충남도가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의 대상과 기준을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5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상감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ㆍ예고했다.

새로운 감사 규칙안에 따르면 현행 계약 업무의 경우 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진행하던 일상감사를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의 경우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5억원 이상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업도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일상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ㆍ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사를 말한다. 일상감사가 확대되면 행정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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