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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보좌진 급여 횡령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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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보좌진 급여 횡령 대부분 인정

입력
2016.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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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0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아 왔다.

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보좌진으로부터) 돌려 받은 돈을 지역구 사무실 경비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대체적으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검찰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6월 이 의원과 해당 자금으로 지출한 정치활동 경비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회계담당자 김모(33)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같은 달 17일 이 의원 지역구인 경남 통영ㆍ고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소환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통영ㆍ고성 지역구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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