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0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아 왔다.
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보좌진으로부터) 돌려 받은 돈을 지역구 사무실 경비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대체적으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검찰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6월 이 의원과 해당 자금으로 지출한 정치활동 경비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회계담당자 김모(33)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같은 달 17일 이 의원 지역구인 경남 통영ㆍ고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소환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통영ㆍ고성 지역구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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