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령 위임조례 등 정비 추진
경남 양산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상위 법령이 개정됐으나 지방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각종 규제개선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지현철 부시장 주재로 법령위임조례 정비 추진보고회를 열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바뀌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조항 등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진보고회에서 개정 대상 오른 조례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30% 범위에서 완화하는‘양산시 도시계획조례’와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14개 조항이다.
김진홍 양산시 공보관은“이번 조례 정비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항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적기에 개선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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