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SNS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인기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 60명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휴가기간에는 인기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빨리 매진돼 구매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거나 고가제품을 크게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 등은 주의해야 한다”며 “본인이나 지인이 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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