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대학 내 커피숍, 극장 등 상업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3일 대학 내 상업시설은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등법원이 연구소 명목으로 대학 캠퍼스에 있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사실상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을 토대로 커피숍, 편의점, 극장, 서점 등 교육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대학 내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소급부과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 내 대학 69개는 일부 가로변 건물을 제외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대학에 입주한 외부업체는 대학별로 서울대 39개, 한양대 23개, 고려대 22개, 서강대 18개, 연세대 16개, 중앙대 16개 순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교통혼잡 완화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1993년 137억 원에서 2000년 419억 원, 2010년 849억 원, 2014년 907억 원, 2015년 1,014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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